본문 바로가기

농촌체류형 쉼터 승인 절차 및 이용방법

빌리지인 2024. 8. 27.

농촌체류형 쉼터 승인 절차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포괄절 설명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의 도입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기존 시설과의 차이점, 사회적 영향, 그리고 설치 및 승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과 도입 배경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과 주말 체험 영농인들이 농촌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이 제도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과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이미지
농촌체류형 쉼터 이미지

농촌 체류형 쉼터와 기존 시설의 비교

농막과의 차이점

<규모와 용도>
농촌 체류형 쉼터 : 약 33 (10평)의 넓은 공간으로, 숙박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농막 : 20 (6평) 정도의 작은 공간으로, 주로 농기구 보관이나 휴식 용도로 사용됩니다.

<법적 지위>
농촌 체류형 쉼터 :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되어 다양한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농막 : 법적으로 창고로 분류되며,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설치 형태>
농촌 체류형 쉼터 : 목조주택, 조립식 주택, 컨테이너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 가능합니다.
농막 : 주로 고정된 형태의 가설 건축물입니다.

민박과의 차이점

설치 목적 :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체류를 위한 임시 거주 시설인 반면, 민박은 주로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입니다.
운영 방식 :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지만, 민박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숙박 시설입니다.
법적 지위 :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되지만, 민박은 숙박업으로 분류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와 농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회적 영향

도시민에게 미치는 효과

농촌 생활 체험 :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휴식 공간 : 주말이나 휴가 동안 농촌에서 잠시 체류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준비 :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 향후 귀농·귀촌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농촌 활성화 : 도시민들의 유입으로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촌 소멸 대응 :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농업 체험 기회 : 도시민들에게 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승인 절차

설치 가능 지역 및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지자체가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특정 구역 내에서 가능하며, 관련된 신고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농지 내 설치 :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농업 활동과 연계하여 설치됩니다.
지자체 지정 구역 : 각 지자체에서 정한 특정 구역 내에서 개인이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구역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지정됩니다.
신고 절차 : 설치를 원할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이용 계획서, 피해 방지 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민의 농촌 체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 향후 농촌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서 제출 : 쉼터 설치를 원하는 개인은 지자체에 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계획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 계획서
    2) 피해 방지 계획서
    3)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3. 승인 절차 :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승인을 받은 후, 기존 농막과 유사하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지자체 방문 : 시행 전에 관련 서류들이 준비될 예정이므로, 제도 시행 전에 지자체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는 기존 농막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하지만, 구조 진단사나 건축사의 도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론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임시 거주 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동시에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이 제도는, 향후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댓글